교육부, 동조자 등 111명 형사고발…전교조 관련 확인후 일괄기소 검토
검찰이 지난 4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교사들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교육부가 청와대에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거나 이에 동조한 교사들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사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영선 교사 등 교사 111명은 세월호 1주기를 앞둔 4월 10일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름을 연서한 ‘시행령 폐기! 세월호 즉각 인양!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들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지 1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정권 퇴진을 촉구하고 글 말미에 선언에 동참한 교사들의 실명을 기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작년 5월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실명 글을 두 차례 작성한 교사들에 대한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신)이 맡았던 이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재배당하고 최근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다.
당시 참여한 교사 200여명 가운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40명 안팎의 교사들에 대해서만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지난해 정권 퇴진 글을 올린 교사들과 올해 동참한 교사들의 명단을 비교하면서 2년 연속 참여한 교사들 위주로 사법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번에 형사고발하면서 지난해 정권 퇴진을 요구한 교사 가운데 상당수가 올해도 동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작년과 올해 정권 퇴진 글 게재에 참여한 교사들을 일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