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체포해 공군 훈련장비 납품비리 조사 후 석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한 일광공영 이규태(66ㆍ구속기소) 회장의 둘째 아들 이모(33)씨를 15일 석방했다.

檢,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차남 불구속 수사

합수단은 부친인 이 회장이 이미 구속수감된 점 등을 감안해 이 씨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이틀간 조사한 뒤 이날 오전 귀가시켰다. 이 씨는 13일 오전 제주공항에서 체포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씨는 이 회장이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 사이에서 EWTS 도입사업을 중개하며 사업비 9617만 달러(약 1101억원)를 타내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 씨가 일광공영 계열사 일진하이테크를 운영하며 추가로 빼돌린 회삿돈이 있는지 수사한 뒤 이 씨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