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한 해 부과한 과징금이 사상 최대 규모인 8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공정위가 발간한 ‘2014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113건의 사건에 총 804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1981년 공정위가 설립된 이래 가장 큰 규모이고, 전년도 4184억원보다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사건별로는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 대우 등 28개 사업자에 3478억원을 부과한 것이 가장 컸다. 이어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에 담합한 21개 건설업자에 1322억원, 5개 백판지 제조ㆍ판매 회사의 담합 건에 1056억원 순이었다.
위반유형별로는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7694억원이 부과돼 전체의 95.7%를 차지했다. 불공정거래행위가 127억원, 하도급법 위반 104억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60억원, 기타 5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사건처리 건수는 4079건으로 전년(3438건)보다 18.6% 늘었다.
하도급법 관련 사건처리가 14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보호 관련법(1450건), 공정거래법(870건) 순이었다.
이 중 법위반에 해당돼 경고 이상(자진시정 포함)으로 조치한 사건은 총 2435건으로 전년(2167건) 대비 12.4%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및 민생분야에서 총 76건의 담합을 적발하고, 법인은 물론 가담한 임직원도 고발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