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주택담보대출이 만기 후 원금의 30%를 갚을 수 있는 연 2%대 후반의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20년 만기 2% 후반대 고정금리로, 전액 분할상환과 70% 분할상환 등을 고려한 전환대출 구상안을 발표했다.

가계대출의 구조를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만들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것이다.

가계 전환대출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알아본다.

금융위가 발표한 전환대출…4가지 궁금증 정리해보니

▶장기·고정금리 대출은 신규 가입도 가능?= 이 상품은 기존 단기·변동금리 대출을 전환하는 경우를 고려해 만든 상품이다. 가계부채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게 목적이다.

▶은행에서 올해 대출을 받은 사람도 전환이 가능?= 이 상품의 적용 대상은 출시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전에 대출받은 사람이다. 예를 들어 출시가 오는 6월 1일이라면 작년 6월 전에 대출을 받았어야 한다. 출시 시점 이후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1년경과 후에 갈아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대출을 전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등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 대출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할 때 최대 300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이 상품 소득공제혜택도 따라온다. 2억원을 20년간 갚아나갔다면 1천만원의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대출 한도가 20조원, 한도가 다 찰 경우 추가 가입은 가능할까?=올해 대출 가능한 한도가 20억원이란 말이다. 필요하면 현재 2조원인 주택금융공사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상향조정해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