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만만회’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들먹이며 대기업 최고위급 임원들을 속인 50대 취업사기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수경 판사는 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모(52)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조씨는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취업 사기를 벌였고, (대우건설에서) 1년간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실제로 근무했다”며 “1년 뒤 계약 연장에 실패하자 다시 KT에 취업을 시도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수법이 과감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만만회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 옛 보좌관 정윤회씨의 이름을 딴 것으로 박 대통령의 비선라인이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대우건설 박영식 사장에게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이다. 조○○을 보낼 테니 취업시켜달라’는 사기 전화를 건 뒤 이튿날 사장실로 찾아가 가짜 이력서를 내밀고는 부장으로 채용됐다.
그러나 조씨는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1년 뒤 계약 연장에 성공하지 못하자 지난 8월 다시 취업하기 위해 KT 황창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스스로를 추천했다.
조씨는 이후 황 회장을 직접 찾아가 “VIP 선거 때 비선조직으로 활동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고, KT 측이 채용 절차를 위해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들통나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재판과정에서 “교회 장로를 통해 우연히 이재만 비서관을 만나 명함을 받은 적이 있다”며 “수차례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스스로 이 비서관을 사칭하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