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해 예산 규모가 375조4000억원으록 결정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76조원에서 6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여야는 2일 최종 협상을 통해 이 같이 잠정 확정했다. 정부의 최초 예산안에 대해 3조6000억원 감액했고, 3조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6000억원 줄어들게 됐다.

여야는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일인 이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홍문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81명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제출했다.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되면 12년 만에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내 처리되는 것이다.

여야는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예산으로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하고 부양비 부과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반영해 기초생활보장급여예산 1376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사업으로 298억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어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보다 월 2만원 많은 17만원으로 결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운영비 112억원을 증액했다.

정규직전환 촉진 지원금을 정부안보다 60억원 늘려 220억원으로 정했다.

경비ㆍ단속직 근로자 대량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51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대상을 대폭 늘려 285억원의 예산 전액 증액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