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담뱃세 2000원 인상안(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처리에 최종 합의한 가운데, 물가연동제와 흡연 경고 그림 도입과 관련된 두 조항에 대해선 국회에서 별도 상임위를 열어 처리키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포함된 흡연 경고 그림 도입 조항의 경우 세법과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수법안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다. 이에 여야 원내지도부도 이같은 조항을 부수법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향후 상임위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담뱃세는 이미 부수법안에 포함됐었지만 그 중에 경고 그림을 게시하는 부분에 대해 복지위에서 부수법안에 처리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장도 그렇게 판단해서 합의 부분에서 뺐다”며 “대신 복지위에서 경고 그림 게시 여부에 대해 의논하기로 했다. 오늘 처리 대상에서는 복지부 반대로 빠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도 “예산 부수법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상임위를 열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며 “정책적 찬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부수법안이라는 원칙과 절차에 어긋난 내용을 끼워 넣는 걸 이번에 수용하면 내년에도 악용해서 예산과 관련 없는 법안을 발의해 처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