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 7일 시행

자본금 1억원에 전문인력 1명만 보유해도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는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받아 일정비율 수수료만 가져가고 집주인에겐 나머지를 주는 형태다.

관리업자가 집주인에 약정된 수익을 주기로 하고 공실, 체납의 위험을 떠안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사업자는 자본금 2억원, 전문인력 2명이면 등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요건을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내용보다 완화해 관련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공개된 등록요건은 자기관리형의 경우 자본금 5억원, 전문인력 3명이었다. 위탁관리형은 2억원의 자본금과 전문인력 2명이 필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100가구 이상으로 사업하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 그리고 영업규모가 300가구 이상인 위탁관리형 사업자를 의무등록 하도록 규정했다.

이 중 자기관리형 주택임대사업자는 공실ㆍ체납 위험을 떠안는 만큼 집주인에게 약정된 수익을 주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는 보증상품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을 맺을 땐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증상품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대한주택보증에선 개정안 시행일(7일)에 맞춰 관련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상품은 임대관리업자의 자본금, 영업규모, 신용도 등을 반영해 1.08 ∼ 5.15%까지 차등화한 요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1등급(요율 1.08%)의 경우 월세 50만원 주택에 계약이행 3개월(총 월세 150만원)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면 연간 보증료 1만6200원(150만원×1.08%)을 내는 식이다.

윤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