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탑승 때 기내로 가지고 가지 못했던 물품 제한이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손톱깎이, 긴우산, 눈썹정리용 칼 등을 소지하고 비행기에 오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승객의 여행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항공 보안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적은 물품을 가지고 탈 수 있도록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물품 외에도 코르크따개, 스케이트보드, 스키폴, 접착제, 텐트폴, 아이젠, 주삿바늘, 재봉바늘 등이 반입금지 품목에서 빠진다.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국제기준에 비춰서 규제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길이 기준이 모호했던 가위는 국제기준을 반영해 날의 길이를 6㎝로 정해 반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호신용 스프레이는 객실은 물론 위탁 수하물로도 가져갈 수 없지만 1인당 1개에 한해 위탁 반입을 허용했다.
1인당 1개로 수량을 제한했던 염색약과 파마약 등은 1인당 총 2㎏(개별용량 500㎖)까지 위탁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위험도가 높은 일부 물품은 제한을 강화했다.
모든 종류의 칼은 기내 보안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므로 객실 내 반입을 못하게 했다. 위험성이 낮은 플라스틱 칼이나 안전면도기, 안전면도날 정도만 허용하기로 했다. 테러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연막탄과 모의 폭발물은 위탁 반입도 금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기준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된 것을 다소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