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6월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예정인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엔 근로자간 임금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12일 ‘통상임금 쟁점’ 보고서를 통해 “90년대 초반 정부에서 총액대비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대기업을 중심으로 노조의 암묵적 동의하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이나 수당이 신설됐다”며 “그 결과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정상여금은 임금총액 대비 13.4%로, 1~4인 영세사업장의 6배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변 실장은 “이런 상황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임금 중 초과급여 및 고정상여금의 비중이 큰 대기업ㆍ정규직 근로자의 임금만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 간 임금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이번 논란이 정년연장과 함께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임금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사회적 논의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경영학과)는 ‘통상임금의 범위와 임금의 유연성’ 보고서를 통해 지급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1996년 판결 이후 통상임금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다가 2012년 초에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마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판결이 나왔지만, 이런 판결은 소정근로의 대가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사실판단에만 치중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통상임금의 정의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단위로 산정되며, 따라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추세처럼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임금연공성이 더욱 심해져 고령층의 조기퇴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고용률 제고 정책 추진도 어려워지고, 고용노동부 통상임금산정 지침과 상반된 판례로 인해 현장 근로감독의 혼란과 노사 간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일본은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임금항목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우리도 조속히 법령을 정비해서 시장의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일본처럼 지급주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해 경기변동적, 성과연동적 상여금을 활성화하는 등 임금체계를 개편해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