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권형(충북) 기자]A(26) 씨는 지난 1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절도죄로 2년 6개월을 복역한 뒤였다. 오랜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나왔지만, 그가 다시금 범죄를 저지르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난 15일 오전 2시께 A 씨는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의 한 음식점에 몰래 들어갔다. 이 음식점에 있던 금전출납기에서 그는 5000원을 훔쳤다. 그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날 하루동안 A씨는 음식점 3곳을 돌며 금품을 훔쳤다. 하지만 그가 손에 들어온 금전은 고작 3만9000원이었다.
31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심야에 음식점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수거한 면장갑에서 나온 DNA를 확보해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그는 절도죄로 2년 6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 1월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유흥비가 필요해서 훔쳤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