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 다른 조직폭력배 조직원들을 불러 집단 폭행하고 감금한 ‘부안식구파’ 조직원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부장 고흥)는 자신들이 관리하는 노래방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다른 조직원들을 집단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부인식구파 조직원 김모(3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 4월께 자신들이 관리하던 노래방에서 진도식구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오모(35)씨가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조직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 생각한 부안식구파 두목 유모 씨의 지시에 따라 오 씨를 붙잡아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폭행했다.
이어 그는 2009년 9월에도 4명이 모여 오 씨를 집단 폭행했으며, 이어 근처 커피숍으로 불러내 조직원과 추종세력 20여명이 함께 겁을 주며 “너 어차피 형에게 달려들었으니까 ××로 허벅지랑 몇방 맞아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