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활성화투자펀드 1000억원 출자로 광역지원계정 감소

지역 투자 의무비율 제외한 펀드 금액 40% 실질적 지원 방안 필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신설되면 펀드에 투입되는 재원만큼 지자체에 대한 지원 규모가 줄어들어 펀드 신설 기준과 지역에 대한 투자 기준을 명확히 해 펀드 신설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정책추진을 위한 직접적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신설됐지만 해당 재원을 활용한 펀드 신설 확대로 각 지자체에 대한 직접지원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매년 1조원을 출연해 해당 지역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매년 1000억원을 출자하면서 광역지원계정을 통해 배분되는 재원이 감소해 실질적으로 총 9000억원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신청해 선정 후 해당사업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자체에 대한 지원규모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펀드 용처 모호…“향후 운영 계획 명확히 해야”

또 2025년도에 신설될 인구활력펀드는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업해 추진하는데, 2025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결산상잉여금 일부를 출자한다는 계획이나 펀드 신설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행안부는 2025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결산상잉여금을 펀드에 출자하는 것은 일종의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광역 및 기초지자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향후 정부 사업으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펀드 금액의 60% 이상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 혹은 투자 후 2년 이내 본점을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연구소,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의무비율로 설정하지 않은 40%의 재원에 대해서도 ‘지역 벤처투자협의회(가칭)’를 중기부와 신설하고 해당 재원을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투자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기부가 엔젤투자자의 지역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엔젤투자허브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엔젤투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투자허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재정 투입에도 신규 엔젤투자자 수, 투자액 등에서 유의미한 지표 변화가 크지 않다.

지역활성화펀드 용처 모호…“향후 운영 계획 명확히 해야”

예정처는 “인구활력펀드 역시 유사 내용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모태펀드로 조성할 140억원 외에 60억원의 민간투자를 어떠한 방식으로 촉진할 것인지, 그리고 해당 펀드가 인구감소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면서 재원 손실이 없도록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