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서 세종만 남기고 투기과열지구 다 풀어
대구·대전 일부 조정지역으로 남겨 과열방지
‘집값상승 불씨’ 서울·세종은 해제대상서 제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이달 5일부터 대구와 대전 등 6개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이는 집값 하락세와 미분양 증가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덜어내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이번에는 수도권과 세종 등을 배제하고 제한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한 탓에 이에 따른 집값 재불안 가능성도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날 심의·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이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안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 곳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시 의창구 등 6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 곳은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 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곳이다. 이로써 지방에서는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며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든다.
당분간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3단계 시행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집값 하락과 미분양 주택 증가가 뚜렷한 일부 지역은 규제 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정심의 판단이다.
그러면서도 집값 상승의 ‘불씨’를 고려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세종은 그대로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겨 과열 가능성을 방지한 것이 이번 조정안의 특징이다.
수도권은 지역별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하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지나지 않았다는 점, 세종은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 각각 고려됐다. 대구·대전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으나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중·서·유성·대덕구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원 이하 구간 50%, 9억원 초과분 30% 대출 제한을 비롯해 세제·청약 등에서 규제를 적용받는다.
지방권 규제지역 사이에선 희비가 갈렸다. 앞서 울산 남구,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직전 정부의 ‘무더기’ 규제지역 지정 이후 처음으로 해제가 이뤄지면서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집을 사거나 팔 수 있는 출구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자체가 집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 정체와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고려하면 주택을 구입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해제 대상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공급부담이 현실화한 탓에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세종 등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지역이 조정에서 배제됐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며 “정부 역시 집값이나 시장의 기대심리, 주택 구매수요 등을 자극할 만한 사안은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