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로 적용해 산재보험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트 등 유통 배송기사 약 10만명, 택배 지·간선 기사 약 1만5000명,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 약 3000명 등이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유통 배송기사는 물류센터에서 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 점포로 일반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체인점, 구내식당 등 음식점으로 식자재를 배송하는 경우 또는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최종 고객에게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택배 지·간선 기사는 일반 화물운송 사업자로 운송업체로부터 화물(택배물품)을 확보하여 택배사업의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가 해당 된다.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카캐리어)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특고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지난해 새로 적용받게 된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를 포함해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등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의 특례제도를 통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를 지난해 7월부터는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이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자 총 1938만명 중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수가 기존 18만명에서 76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