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 강조하던 평소 태도와 반대…비난가능성 커”
1월 28일 선고공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검찰은 “(인턴증명서를) 허위작성해 위조된 경력과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학교의 입학사정 업무를 그르치게 하는 만큼 업무방해죄 성립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대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이나 다른 지원자가 입을 피해를 외면한 채 자신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일관하고 있다”며 “변호사와 공직자로서 평소 정의와 공정을 강조하던 평소 태도와도 반대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사실 관계로 봤을 때 무죄라 판단하고 (재판부도) 그리 판단해주실 거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데, (이 사건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본인들의 조직 행위를 돌아봐야 한다”고 검찰을 향해 반박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 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원은 정 교수의 허위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조 전 장관의 공모관계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