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행위 확인…결단 시점”
野 요구한 尹 법사위 출석 무산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징계청구에 대해 “법무부의 감찰 결과 윤 총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에 윤 총장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윤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가진 헤럴드경제 인터뷰와 25일 오전 통화에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윤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윤 총장이 인권수호 검찰로 탈바꿈하는 역할을 수행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인권검찰을 역행하는 수사나 편파 수사를 지휘해 실망했다”며 “윤 총장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제어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었다”며 “추 장관이 고삐가 풀린 검찰을 다잡아서 검찰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의 발언은 추 장관 기용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윤 총장을 ‘제어’하는 것이며, 이것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직무 배제로 결과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국회 법사위 출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선 “양당의 간사들과 협의해봐야겠지만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불렀던 선례는 없었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윤 위원장은 25일 오전 야당이 추진한 윤 총장 출석 법사회의를 무산시켰다.
윤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추진 등 여당의 국회운영을 두고 ‘입법 독주’ ‘힘으로 밀어붙이기’ 등 비판에 대해선 “(여야)합의제를 국회 운영의 (우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국회의 기본적인 원리는 다수결”이라고 강조했다. 합의보다는 다수결이 상위 원칙이라는 얘기다. 윤 위원장은 “우리 당의 국회 운영 방식을 다수당의 일방적 독주라는 것은 야당의 프레임”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소수당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운영 방식임에도 독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오히려 스스로 주장을 하지 않고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현정·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