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 최정점에 선 조국

서울동부지검, 靑인사 줄소환…조국만 남겨

‘靑 의혹 수사’도 조국만 남았다…소환 불응 경찰 강제구인 검토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김기현(60)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경찰을 강제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백원우(53)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천경득(46)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와 관련된 주요 참고인들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준비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도 송철호(68) 현 울산시장과 황운하(57) 당시 대전지방경찰청장 소환을 검토 중인 가운데, 수사 진전여부에 따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가족일가 비리와 관련해 3차례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 사건으로 서울동부지검에 먼저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최근 유 전 부시장의 텔레그램 단체대화장 멤버였던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윤건영(50)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들과 이인걸(46) 전 특감반장, 박형철(51) 전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태다. 박 전 비서관과 백 비서관 모두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이전 가족일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계속 묵비권을 계속 행사할지 주목된다.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이르면 이번주 말께 혹은 내주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첩보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했지만, 검찰은 조 전장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시장 측 비위 문건의 최초 작성자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수사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백 전 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 A 검찰수사관이 사망한 이후 첩보를 작성했다는 문모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제보자인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또, 경찰이 수사한 당사자인 김 전 시장의 측근 박기성(50) 전 비서실장을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실장은 황 청장을 고소한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박 전 실장에게 송 부시장이 자신에 대한 첩보제보에서부터 경찰수사에 개입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캐물었다.

검찰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은 울산경찰청 경찰관들에 대해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강제구인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황 청장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를 진행한 경찰관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시장 측근비리를 수사했던 경찰관 10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서면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측은 지난 11월 울산지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황운하 청장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검찰에 유리한 진술만 받아적을 것을 우려해 서면조사로 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