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금지 소송냈으나 1심서 패소

가처분 신청 심리 길어지면 건설사도 손해

한남동 단독주택 앞 6층 빌라 신축에 ‘한강 조망권 침해’ 주장…1억7천만원에 조정 결정
한남동 유엔빌리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 주민이 집 앞 6층 빌라 신축으로 일조권과 한강 조망권이 침해당한다고 주장해 건설사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고 합의했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 설범식)는 최근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단독주택 소유주 A씨가 J건설사를 상대로 낸 공사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빌라 공사를 금지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일조권 침해와 한강에 대한 조망권 등이 인정되지 않아 패소했다. 그러자 항소심에서는 공사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이라도 인정해달라고 다퉜다. A씨는 또 공사금지 가처분신청도 낸 상태였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 건설사로서도 분양계약자들로부터 공사지연보상금 청구를 받을 위험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조정이 양측에 합리적인 대안이 됐다.

A씨는 2003년부터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2층짜리 단독주택을 매입해 거주중이었는데, 2015년께 집 앞에 지상 6층짜리 빌라 신축계획이 잡혔다. 유엔빌리지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해당해, 용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용산구는 심의를 통해 6층 건물을 세워도 된다고 허가했다.

그러나 A씨는 4층 이상으로 건물이 지어질 경우 일조권과 한강 조망권, 천공(하늘) 조망권이 침해받는다며 2018년 공사금지 소송을 냈다. 한강과 한남대교에 대한 조망이익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라고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신축 빌라가 지상 4층을 초과해 건축돼도 A씨 주택의 조망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봤다. 현장감정을 통해, A씨 주택 앞에 6층 건물이 들어오더라도 ‘한강 조망비율’과 ‘천공 조망비율’ 모두 특별한 변동이 없다고 결론냈다. 또,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상 조망이익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경우는 없다.

일조권 침해 부분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확립된 판례상 일조권은 동짓날 기준으로 0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0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돼야 한다. A씨 주택은 이미 이 조건을 충족시킨 상태였고, 남쪽으로 6층 빌라가 들어온다고 해도 총 일조시간이 1시간 가량 줄어드는 정도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