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하버드대 입학과정에 아시아계 차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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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미국 법원이 하버드대가 입학 과정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한다며 제기된 소송에서 하버드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일(현지시간) 다수의 미국 언론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의 앨리슨 데일 버로우스 판사는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13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하버드대의 입학 관행이 “완벽하지는 않다”면서도 입학사정관들을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훈련하는 등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버로우스 판사는 헌법적 검증을 충족하는 매우 좋은 입학 프로그램을 해체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하버드대 입학 사정은 대법원의 판례에도 부합하고 연방 민권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

FA)이란 비영리단체는 지난 2014년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조직적으로 차별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FFA는 2013년 하버드대학의 자체 조사에서 학업성적만 고려하면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의 비율은 43%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 비율이실제 18% 정도에 머문 것은 인구통계학적 항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하버드대는 인종은 여러 고려 요인 중 하나일 뿐이라며 인종차별 주장을 적극 부인했다. 하버드대는 아시아계 학생의 비율이 2010년 이후 크게 늘어 입학이 허가된 신입생 2000명 가운데 23%를 차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SFFA는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단체는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와도 비슷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해당 소송은 대법원에 올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