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비선 실세 국정 농단의 주역인 최순실과 그의 언니 최순득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영양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보건소는 차움의원, 김영재의원을 방문해 진료기록부와 향정신성 의약품 기록 대장 등을 조사한 결과 최 씨 자매가 대리 처방을 받은 흔적이 차움의원에서 대거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차움의원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2010년 차움의원 개원 이후부터 지난 6월까지 ‘대표’ ‘청’ ‘안가’라는 용어가 기재된 처방 기록이 매우 많았다”며 “이 처방을 받아간 사람은 최순실ㆍ순득 자매”라고 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2012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전에는 ‘대표’로, 그 이후엔 ‘청’ 또는 ‘안가’로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최 씨 자매는 해당 의원에서 수시로 영양 주사를 맞았던 만큼 정황상 본인들을 위해 굳이 주사제를 처방받지는 않았을 거란 지적이다. 만약 이들이 박 대통령을 위해 대신 처방받은 것이라면 대리 처방한 의사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대리 처방을 받아간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그동안 “청와대 의무실에서 약물을 처방하고 구입할 수 있는데 대리 처방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