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화상투약기 도입, 환자 대면 통한 복약지도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원격으로 화상을 통해 약사가 수면유도제, 피임약 등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약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실현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원격화상투약기’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원격화상투약기란 화상투약기에서 화상으로 약사와 구매자가 화상통화를 통해 약사가 선택한 약을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기기를 말한다. 일종의 일반의약품 판매자판기라고 할 수 있다. 구매자는 약사가 선택한 약을 결제하면 투약기로 약을 받게 된다.

원격화상투약기, 원격의료의 ‘씨앗’ 될까
의약품 구매자가 약국에 있는 원격화상투약기에서 약사와 상담하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제공되는 일반의약품은 약 60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화상투약기의 설치 장소는 약국 내 또는 경계면에 약국 시설로 설치한다.

주로 약국이 문을 닫은 밤 늦은 시간이나 공휴일에 일반의약품이 필요한 사람이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원격화상투약기는 지난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추진돼 왔다. 이에 복지부는 6월 원격화상투약기 도입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약사회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은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은 약사먼허 제도의 핵심인 환자 대면을 통한 의약품 투약ㆍ판매ㆍ복약지도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환자의 대면원칙이 무너지면 앞으로 의약품 온라인 판매ㆍ인터넷약국ㆍ원격조제는 물론 결국 원격의료 도입과 의료영리화의 단초를 제공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원격화상투약기가 도입되면 환자와 약사간 상태 확인이 어려워 제대로 된 투약과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 위원장은 “원격의료의 단초가 되는 화상투약기 도입을 철회하고 휴일이나 심야시간대에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의원ㆍ약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