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국내 2위와 4위 손해보험사인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이 ‘자녀 할인 특약’ 자동차보험을 놓고 맞붙었다.

양사가 2주간의 시간차를 두고 유사한 보장의 상품을 출시하자 베끼기 논란이 일면서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먼저 출시한 현대해상이 이 특약으로 보험업계의 특허로 불리는 배타적 사용권 등록을 추진 중이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10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만6세이하 자녀 할인 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재심의를 신청했다.

현대해상 vs KB손보, 자녀특약 자동차보험 격돌-copy(o)1
KB손해보험

지난달 19일 배타적 사용권 심의를 신청했지만 부결되자 재도전에 나선 것이다.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은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저속ㆍ방어운전 등 안전운행을 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 착안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현대해상은 자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CI보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고객의 경우 손해율이 68.3%인 것에 비해 그렇지 않은 고객의 손해율이 81.3%에 달하는 결과를 얻었다.

현대해상 vs KB손보, 자녀특약 자동차보험 격돌-copy(o)1
KB손해보험

이에 따라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동차보험료를 7%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을 만들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종간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독창성과 할인 혜택 대상자가 많다는 공익적 부분도 있어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뒤이어 KB손보도 지난 3일 ‘희망플러스자녀할인특약’을 출시했다.

만6세 이하 자녀, 보험료 7% 할인 등으로 보장 내용이 비슷하다.

다만 임신 중인 태아도 대상에 해당하며 운전자가 1인 또는 부부 한정으로 가입 조건이 제한돼 있다. 반면 현대해상은 운전자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태아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현대해상이 이미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KB가 유사 상품을 출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B는 업계에서 두루 이야기가 나왔던 아이디어인데다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 낼 수도 없는데 베끼기 논란이 일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KB 관계자는 “같은 금융지주 계열사인 KB국민카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상품을 만든 것” 이라며 “다만 출시 타이밍이 늦은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배타적 사용권 재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불필요한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번 일은 손보업계가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는 방증으로도 분석된다.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개선이 실적 개선의 핵심이다. 이런 가운데 어린 자녀가 있으면 사고율이 낮다는 데이터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자녀’가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동부화재도 이르면 7월 다둥이 할인 특약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현대해상은 1~4월 당기순익 1249억5400만원으로 전년 886억600만원에 비해 41.0% 증가했고, KB손보는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이 1299억12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08억7400만원에서 30.6% 증가하며 업계에서도 실적 개선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