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결과 발표

유한킴벌리가 일부 대리점주와 벌여온 3년 간의 불공정행위 관련 분쟁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한킴벌리의 대리점 대상 차별적 취급행위, 거래상지위남용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3년 8월 유한킴벌리의 일부 과거 대리점주들의 신고로 2014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리점 간 차별적 취급이 있었는지 등 6개 사항에 대한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 중 차별적 취급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거래상 지위남용 중 판매목표강제행위 등 5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거래지위남용 중 불이익제공행위는 양 당사자간 주장이 달라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해 심의절차를 종료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대리점을 육성하는 것은 경제원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유통채널의 특성에 따라 온·오프라인 대리점간 세부 지원내용을 달리 한 것을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판매장려금 운영 역시 자발적 협력을 위한 수단일 뿐 부당하게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옛 대리점주였던 유한킴벌리대리점주협의회는 지난 3년 동안 유한킴벌리가 기저귀, 여성용품의 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 남용, 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조문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