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자신의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예비신부를 살해한 군인을 격투 끝에 숨지게 한 예비신랑에게 경찰이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9월 휴가를 나온 군인이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잠을 자던 박모(33.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박씨의 예비신랑 양모(36)씨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 사건 피해자인 동시에 살인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던 예비신랑 양씨에게 정당방위를 인정,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24일 오전 5시 28분께 휴가중이던 장모(20) 상병은 술에 취해 공릉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안방에서 잠을 자던 예비신부 박씨를 살해했다.
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예비신랑 양씨는 박씨의 비명소리에 방문을 열고 나가던 중 흉기를 휘두른 장씨에 의해 상해를 입고 몸싸움을 벌이던 중 장씨의 손에 있던 흉기를 빼앗아 장씨를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의 CC(폐쇄회로)TV와 목격자 및 주변인 진술을 확보하고, 장씨의 휴가 이후 동선과 사건 당사자들의 1년간 통화기록 등을 분석하고, 양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수사 등을 통해 숨진 박씨와 장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로 확인했다. 군인 장씨의 주거침입 살인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으로 본 것이다.
쟁점은 예비신랑 양씨의 정당방위 성립 여부였다.
경찰은 “장씨가 새벽에 평온한 주거에 침입해 박씨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하고, 양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점으로 보아 양씨 입장에서는 자기와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며 “양씨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수 있었던 상황에서 흉기를 빼앗음에도 장씨가 도주하지 않고 반항하며 옆구리를 찔렀다는 양씨의 진술 및 정황으로 보아 방어의사로 행동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와 양씨간의 급박한 몸싸움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단 및 방법을 선택할 시간적 여유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상당성 또한 인정된다”며 “설령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했다 보더라도 야간의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인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되어 책임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