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전관리 점검단, 1162곳 전수점검 결과 -시공상세도와 현장시공 불일치 474건 적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공사장내 가설 시설물들이 본건물 건설후 철거하는 임시 시설로만 인식이 돼 붕괴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외부전문가 23명을 포함한 652명의 안전관리 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7월 초부터 시내 공사장 14곳의 표본점검과 1162곳의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전체 공사장 1176곳의 거푸집 등 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공상세도와 현장시공 불일치 등 47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가설재 연결불량 59건, 받침기둥 미설치 27건, 허용 적재하중 초과 10건 등 시공 상세도와 현장시공 불일치 지적이 1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관리 점검단은 “통상적으로 시공 상세도 도면보다는 시공업체들의 경험에 따라 설치하기 때문에 도면과 불일치 할 수밖에 없다”며 “설치기준 미준수 상태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또 가설재 품질 미확보 지적도 35건에 달했다. 표본점검 결과 14곳중 2곳만 인증 제품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재사용 가설재 품질기준 미준수가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결함과 직결되어 붕괴사고 유발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안전 미인증 가설재가 반입될 경우 현장에서 시험 및 확인방법이 전혀 없다.
가설재를 재사용하는 경우 안전인증된 가설재를 사용해야 하나 재사용 등록 인증에 대한 안전인식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또 점검한 공사장의 안전관리계획서 대다수가 관련 법령에 미충족하는 등 작성부실 지적도 19건이 나왔다.
전반적으로 가설공사가 공사비를 절감하는 수단으로 인식한 탓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이 소홀한 것이다.
결국 ‘가설공사 안전’ 보다는 목적물을 건설 후 철거하는 임시시설물로만 인식이 팽배해 있다.
서울시는 474건의 지적사항중 192건을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고 나머지 282건에 대해서는 시정완료 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관리를 위해 점검결과에 따라 벌금 또는 벌점 등을 부과하도록 강력조치 방안을 내놓았다.
구조적 안정성 미확인ㆍ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시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가설시설물 설치상태 불량땐 건진법시행령 제87조 5항 규정에 의해 1~3점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해빙기ㆍ우기ㆍ동절기 등 시설물 점검시 가설구조물의 안전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