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자 112에 “납치된 것 같다”고 허위 신고한 30대가 감방 신세를 지게 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김모(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김씨는 지난 5월 2일 오전 2시 48분께부터 세 차례 112에 전화해 “여자친구가 납치된 것 같은데 구해달라”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년간의 교제 끝에 헤어진 여자친구 A(31) 씨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사실을 알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아울러 김씨는 지난해 7월에도 세 차례 112에 전화해 “여자친구가 티켓 다방에 감금된 것 같다”고 허위 신고한 적이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A씨가 친구와 여행하면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