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자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됐다. 1995년 제정되어 지난 20년간 여성정책 수립의 근거법이었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왜? 정책의 수혜자 또는 참여의 주체를 여성만이 아닌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로 확장하고 동반성장토록 하겠다고 발상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남녀의 지위가 동등해졌기 때문에 양성평등으로 전환했다는 얘기인가? 아니다. 지난 20년간 여성의 지위가 꾸준히 향상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여성은 남성과 비교해 불리한 조건에 놓여있다. 2014년 기준으로 대학진학률을 보면 여성은 74.6%, 남성은 67.6%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1.3%로 남성의 74%에 비해 현격하게 저조하다.

행복해지고 싶은가? 함께 키우고 함께 벌어라

또한 공무원 공채 시험에 있어서도 여성의 합격률(‘14년 5급 공채 42.1%, ’14년 외교관후보자 63.9%) 및 여성공무원 비율(‘14년 49%)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4급 이상 여성 관리직 공무원 비율은 11%(’14년)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인재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기업쪽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원인은 여성의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다. 두말 필요없이 일ㆍ가정 양립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그간 정부는 여성의 모성보호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이제 일ㆍ가정 양립 문제를 여성만의 문제로 보고 육아지원 위주로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한계에 도달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남녀 모두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근로환경과 가정 문화를 파격적으로 바꿔야만 하는 절박한 시점이 온 것이다. 양성평등기본법이 탄생한 배경이다.

지난 6일 제 1회 양성평등주간 행사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도 기업과 함께 하는 일ㆍ가정 양립을 캐치프레이즈로 ‘가족과 함께 저녁을’ ‘가족친화 일터’ ‘아빠도 육아해요’ ‘불필요한 야근 NO‘를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다시금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여가부, 고용부, 복지부의 정책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기업과 가족 구성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다. 남성도 육아에 참여해야 하고 여성은 가계경제의 공동 책임자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업의 권위적인 문화가 청산되고 불필요한 야근과 술자리가 없어져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난제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와 국가경쟁력 저하다. 그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양성평등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이다. 이는 남녀차별이라는 인권의 문제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이다.

또한 개개인들도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다. 부부가 함께 아이를 키우고 함께 벌어야 더 풍족해진다는 것은 상식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