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건축심의 통과 대가로 뒷돈을 받은 한 국립대 교수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건축 인허가 심의 통과 대가로 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장모(58) 교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건축심의 통과 대가 뒷돈 받은 국립대 교수 집유

장 교수는 2009년 12월 경기도 수원의 한 주상복합건물 신축 허가를 심의·검토하는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됐다. 건물 설계를 맡은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씨는 건축허가신청서를 수원시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에 제출해 조건부 가결로 승인받고 상급청인 경기도의 건축허가사전 승인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 건축위원회 위원들의 사전 검토에서 장 교수가 건축물 구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심의일까지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한 이씨 등 업체 관계자들은 장 교수에게 금품을 주기로 했다.

이씨는 장 교수의 사무실에 찾아가 “통과가 안 되면 사업이 도산할 위기에 있으니 꼭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미리 준비한 현금 1천만원을 건넸다.

재판부는 “건축물의 안정성과 관련한 건축위원회 심의의 부실을 초래하고 건축허가업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손상시킨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돈을 돌려주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