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학교 주변에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은 1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과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안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등 4월 국회 우선 추진법안을 논의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학교 경계 50m이상 200m이내 상대정화구역은 해당 교육청 학교환경정화위의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만 관광숙박시설 건립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개정안에는 이 지역에 대해 심의 없이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교육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당정회의에서 문체부는 개정안에서 불법 영업 적발시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추진하고 출입구ㆍ로비ㆍ주차장 등 개방형 구조를 갖추도록 요구해 교육환경 저해 우려는 기우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4월 국회 처리를 자신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그동안 관광진흥법개정안이 대한항공의 종로구 송현동 부지에 호텔을 허용해주는 ‘재벌특혜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문체부는 송현동 호텔부지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이 부지는 서울시장 승인 없이 호텔 건립이 불가능해, 법이 개정돼도 수혜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 강화군 캠핑장 화재사고와 관련, 캠핌장 안전강화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