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위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원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은 “서울고법의 판결은 경제적 강자인 대형마트에 유리한 결론을 미리 내놓고 거꾸로 끼워 맞추기식 논리를 구성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면서 “국민 법감정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도식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대법원 상고심에서 경제적 약자인 영세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대기업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이 관내 대형마트에 내린 심야 영업시간 제한조치와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달리 1심 법원은 ‘각 구청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