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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파크ㆍ강원도ㆍ대전시 등 12곳, 부당지원 해외출장…권익위, 제재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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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지원받은 의원 38명, 제재대상 없다”
공공기간 해외출장 실태점검 후속조치 이행결과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대구테크노파크, 강원도, 대전시, 경북 경산교육지원청,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12곳이 부당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소속기관에서 수사의뢰, 과태료 부과, 징계 등 제재를 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지난 7월 국회의원 38명이 피감기관의 해외출장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으나 추가조사 결과 ,적법한 지원이거나 기관 책임이라서 수사의뢰 등 제재대상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 해외출장 실태점검 후속조치 이행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5∼6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해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구테크노파크, 강원도, 대전시, 서울 서대문구, 충남 아산시, 경북 영덕군, 육군본부, 경북 경산교육지원청,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기술교육대 등 12곳 16명이 부당지원을 통해 해외출장을 다녀왔다고 적발했다.

예를 들어, 대구테크노파크 한방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민간기업이 센터 직원 1명의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했으며 강원도에서 계획 중인 케이-클라우드 파크(K-Cloud Park) 친환경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사업관련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강원도 공무원이 견학 출장비용을 지원했다.

또 앞서 권익위는 피감·산하기관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등 96명(51건)과 직무 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의 지원을 받은 공직자 165명(86건) 등 총 261명(86건)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7월에 발표했다. 권익위는 조사권이 없기에 서면점검 결과를 해당 감독기관·소속기관에 통보해 추가조사를 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취합해 이날 내놓았다.

그러나 총 261명(137건)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사의뢰·징계요구 등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제재 필요대상으로 분류된 사람은 16명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즉, 피감·산하기관의 출장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상급기관 공직자 11명 등 96명은 모두 제재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권익위는 “추가로 드러난 사실관계, 법령·기준에 따라 해외출장 지원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산하기관이 예산을 출연한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주관한 행사이고,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총괄 공직자가 공식행사에 참여한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별도 법령·기준에 근거해 외국기관과 국가교류를 위해 협약을 맺고 교류 대상자로 선정된 감독기관 공직자를 지원한 경우는 청탁금지법상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60명(28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돼 있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추진한 출장을 갔지만, 제도미비 등 기관에 엄중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 등을 하라고기관통보 조치를 했다.

가령, 중앙부처가 관행적으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에게 선진사례 연구 등을 이유로 해외출장을 지원한 경우, 공직유관단체가 감사·감독기관 공직자로 한정할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시찰 등 이유로 해외출장을 지원한 경우에 대해 기관통보조치가 이뤄졌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개선을 하고 그 결과를 내년 2월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