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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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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연봉 최저임금 위반' 없도록 임금체계 개편 시정기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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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장관 “시정 위한 적정기간 줄 것”…현대모비스 사례 염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고액연봉을 주는 대기업 등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경우 적정한 시정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개최한 전국 기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자임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며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노·사 합의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적정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최저임금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 법령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발언은 최근 현대모비스 등 일부 대기업에서 고액연봉에 해당하는 일부 직원 임금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들 기업의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 등의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임금체계 때문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개정 최저임금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 기업은 상여금 지급 주기를 월 단위로 바꾸는 등 임금체계 개편으로도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결정체계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상·하한 구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해서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단위기간 확대 등 법 개정을 이른 시간 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일자리)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국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예산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고용서비스혁신’도 강조하고 “고용센터의 기능을 취업지원에 집중되도록 업무프로세스를 대폭 개편하는 등 센터의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용센터 혁신방안’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