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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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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최선의 방안 찾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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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최저임금 산입에 주휴일 포함, 약정휴일 제외 부분 수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관련,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고 우려의 소지를 최소화하도록 성의를 다해 설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은 산업과 노동의 현장에서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어서, 정부가 설명을 해드려도 현장의 우려는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최저임금 산입에 주휴일을 포함하고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것으로 부분 수정키로 했다. 이 수정안은 오는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실제 일하지 않는 유급휴일의 근로시간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 근로시간으로 명문화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할 때부터 경영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17개 경영계 단체는 지난 17일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임금을 최저임금법상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주휴시간이 근로시간에 추가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임금을 주고도 시간당으로는덜 주는 꼴이 된다.

또 이 총리는 “탄력근무제 조정방안에 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주 52시간 근무

제 계도기간만 끝나면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은 6개월 계도기간(처벌유예기간)이 이달로 끝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는 내년 2월께에야 국회에서 결정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쓰나미와 관련해 “인도네시아 국민과 정부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외교부에 쓰나미 피해 수습과 복구를 도울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KT통신구 화재, KTX 탈선, 강릉 펜션 가스중독사고를 언급하며 “환경은 빠르게 변하는데 안전관리 규정은 쫓아가지 못하고, 규정은 있지만,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못하며, 사후 대응이 허술한 것이 공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관련 부처가 규정부터 현장까지의 과정 전체를 점검하고 빈틈을 찾아내 시정해야 한다”며 “새해 초에 다시 점검할 테니, 관련 부처는 업무보고와 별도로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아픈 사람은 더 아프고, 슬픈 사람은 더 슬프고, 외로운 사람은 더 외로운 계절”이라며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나눌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니 ‘나눔’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기부와 나눔이 일부 시설에 편중되거나 지역 간 또는 시설 간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라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