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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업 100개 만든다면서..10조원 넘길 ‘AI 저작권 시장’ 규정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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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AI기업’청사진과 달리 인공지능저작물 관련 규정은 아직 걸음마단계다. [123RF]

-정부 2022년까지 ‘AI전문기업 100개 육성’ 선언
-AI 저작권 법제화 등 환경조성 갈길 멀어
-관련 시장규모 2020년 11조 원 이상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정부의 ‘AI기업’청사진과 달리 인공지능 저작물 관련 규정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정부는 지난 17일 발표한 ‘2019경제정책방향’에서 4년 내 인공지능(AI)전문기업 100개 육성을 선언했지만 그 ‘결과물’을 위한 규정 등 환경 조성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AI 전문기업들이 수년 내 쏟아낼 ‘인공지능 창작물’ 관련 시장 규모는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현재 현재 AI창작물의 저작권 법제화 시도는 단 1건이다.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실이 지난달 22일 발의한 ‘저작권법일부개정안’이 유일하다.

개정안은 AI저작물ㆍ저작권자 정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인공지능 저작물은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기계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작된 창작물”이다.

AI 저작권자 또한 “AI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인공지능 저작물의 제작에 창작적 기여를 한 인공지능 제작자ㆍ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명시했다. AI창작물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은 공표된 때로부터 5년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멜론 등 음원 플랫폼서 작년부터 서비스 중인 국내 AI작곡가 보이드(Boid)의 ‘This Spring’같은 음악도 유명한 인간 가수 앨범처럼 ‘디지털저작권거래소’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사람이 아닌 AI 자체를 권리자로는 명시하지 않아 추가 논의 여지를 남겼다.

이 법안은 한달 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주 의원실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줘야 하지만 시급한 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법제화 속도도 문제지만 ‘AI저작권법’의 완결성을 담보할 국내 현황 파악도 부족한 실정이다. 매년 국내 저작권통계집을 발간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저작물 수량 등 구체적 상황을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AI저작물을 포함하는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 등 시장 규모 파악만 추정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20년 11조 1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가 ‘AI전문기업 100개’를 현실화 하기도 전에 국내 커피시장(작년 11조 원ㆍ관세청 집계)과 맞먹는 생태계를 형성하는 셈.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국내 인공지능 저작물 데이터 등은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본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저작물 권리를 AI제작자(사람)에게 줘야할지 AI에게 부여할지 등 핵심 문제가 여전히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AI 창작물 조항을 신설한 첫 법적 시도 자체는 의의가 높다”면서도 “(아직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 저작물의 권리와 관련한 정부 차원 논의는 초보 단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도하는 ‘저작권미래전략협의체’는 올해 5월이 돼서야 출범했다. AI저작물의 주체 중 하나가 될 인공지능기반 소프트웨어(SW) 국내 시장 규모는 2018년 이미 7조 원을 넘겼다.

factis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