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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고용·일자리] 청년구직지원금 月50만원 3월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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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고 3월부터 만 18~34세를 대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신청받아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된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2019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835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각각 25%(상여금)와 7%(복리후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및 추가지원 실시=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 30인 미만 사업주에 월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해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 60만원으로 인상=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고용시 대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지원했으나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월 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간접노무비를 신설해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은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 인상=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지급된다. 2018년까지는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이었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지원 확대=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서비스’ 기관인 새일센터가 15곳에서 30곳 이상으로 늘어난다. 

김대우 기자/dew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