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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부동산] 신혼부부 최초 주택취득세 50% 감면…청약가점 자동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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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ㆍ13 대책으로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도 사라진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겐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정리해봤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5% 인상=공정시장가액은 부동산 가격 변동이나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보통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정해져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새해부터는 5% 올라 85%가 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오는 2020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씩 오를 예정이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비과세 혜택을 받았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이 분리 과세된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되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 축소=임대보증금 과세 때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한다.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달라지는 청약제도=분양권ㆍ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민영주택 공급은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반면 부적격자의 청약 자격 제한은 다소 완화된다. 위축지역은 3개월, 기타 비수도권은 6개월로 완화됐다.

▶청약가점 자동확인 추진=2019년 하반기부터 인터넷 청약사이트인 아파트투유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신청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부적격자가 빈번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