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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깊은 유감…행정 기본원리 안 맞아” 강도높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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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수정논의에 경영계 입장문 발표
- “경영계 크게 낙담, 억울한 심정 느껴…약정 유급휴일 제외, 아무 의미 없다”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 논의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경총은 24일 경영계 입장문을 통해 “지난 5개월 동안 경영계가 합당한 논거와 더 이상 감당해내기 힘든 임금인상 부담에 입각해 한결같이 반대해 온 최저임금 시급 산정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에서 수정 논의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크게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경총은 “2년 간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과도한 행정조치가 부과돼 고통을 겪고 있는 기업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단속 잣대의 정상화를 통해 다소나마 임금 인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무산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소정근로시간)에서 약정 유급휴일은 제외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경총은 “약정유급휴일에 관해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키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정부의 최장 6개월 자율시정 기간 부여 방침을 두고는 ‘미봉책’ 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합의 없이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도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총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 자율시정기간 부여가 아니라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 그 자체”라며 “6개월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임금채권에 대한 부담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법적 절차적 문제, 기업 현장의 혼선 야기 문제 등도 내포돼있다”고 우려했다.

시행령이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는 점과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그간의 주장도 경총은 재차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법에 의해 시행령으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안이 본질적으로 죄형법정주의와 3권 분립 원칙에 비춰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명확히 정리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정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끝으로 “시행령 개정의 정당성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입법 완료 시까지는 이에 따른 정부의 기업현장 단속이 실시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다”며 “ 아울러 우리나라의 복잡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단순하고 체계적인 선진형으로 개편하는 것을 최우선 노동행정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20일 손경식<사진> 경총 회장은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포럼 이후 기자들에게 “대통령께서는 최저임금 조절 해야한단 말씀이 있었는데 고용부는 또 다른거 아니냐”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는 고용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badhone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