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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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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직원 밟고 때린 ‘갑질교수’ 징계 유보…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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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직ㆍ재활센터 의사 직위는 해제 처분
A교수가 직원을 때리는 모습[사진=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제주대학교는 직원을 상습 폭행했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이 제기된 A교수에 대한 징계 결정을 유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대는 지난 21일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제주대병원 재활센터 직원 일동이 징계를 의결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결정 유보 배경이다.

추가 자료는 A교수가 지난달 열린 제주대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진술한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제주대는 이날부터 A교수의 교수 직위와, 겸임인 제주대 재활센터 의사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을 내렸다.

제주대 관계자는 “A교수에 대한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학교 수업과 병원 진료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처”라며 “추가 제출된 자료를 조사해 두 달 안에 징계위를 다시열어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 처리 기간은 최대 90일로, 내년 2월 26일까지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