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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委, 교복 입찰 담합 대리점 첫 적발…2곳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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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교복 대리점 담합…학부모 약 2만5000원 더 지불
폐업업체 제외 2개 대리점에 시정명령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중ㆍ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충북 청주시 소재 교복브랜드 대리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엘리트학생복 청주점ㆍ아이비클럽한성ㆍ스쿨룩스 청주점 등 교복브랜드 대리점 3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스쿨룩스 청주점은 지난 2017년 폐업해 따로 조치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5년 7∼10월 진행된 27개 중ㆍ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입찰 금액을 사전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결과 총 27건의 입찰 중 20건을 3개 업체가 낙찰받았다. 엘리트교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이 각각 7건, 스쿨룩스 청주점은 6건이다. 3개 업체의 평균 낙찰률은 94.8%에 이르렀다. 반면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받은 7건의 평균 낙찰률은 85.6%였다. 예정가격이 약 28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담합 때문에 2만5000원가량을 더 지불해야 했다.

학교 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 적발된 담합 사례다. 2014년부터 시행된 교복구매 입찰은 학교가 입찰을 통해 직접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교복구매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민 부담을 높이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해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