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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 사망 후폭풍 ①] 폭언ㆍ폭행 이어 환자가 살인까지…충격 빠진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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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삼성병원 의사, 진료 중 환자에게 사망
-“응급실 외 병원 전체 안전 대책 마련해야” 

[설명=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 영상.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대형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계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의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을 넘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자 의료계는 의료진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의료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 의사가 진료 상담을 하던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사가 사망했다는 점, 주로 환자들의 폭력 행위가 응급실에서 일어난 것과 달리 진료실에서 일어났다는 점으로 인해 의료계가 받은 충격은 상당하다.

이번 사건 전 병원 내 난동은 주로 응급실에서 이뤄졌다. 의사 사망 하루 전에는 인천 부평구 인천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 화가 난다며 의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7월에는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망치로 병원 컴퓨터 등 기물을 파손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전북 익산에서는 술에 취해 손과 발로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해 코뼈를 골절시키는 등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 해 11월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내놨다. 대책에는 응급실에 보안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폭행범에 대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회에서도 지난달 응급실에서 벌어지는 폭행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응급실뿐만 아니라 병원 어느 곳에서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예고된 비극이다. 의료인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폭행은 수시로 있어 왔다”며 “특히 이번 사건은 응급실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내 어디에서든 의료진을 향한 강력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인 대상 폭력사건에 대한 사회 전체의 문제 인식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표준자살예방프로그램, 직장정신건강 등 정신건강 분야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분이 유명을 달리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이 질환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진료실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