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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착륙 기로]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2조8000억…월 210만원 이하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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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과 폭을 확대한다. 올해 월 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지원했던 일자리안정자금을 내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210만원 이하(최저임금 120%) 근로자까지 지원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 소득기준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하고, 비과세 대상 직종도 돌봄ㆍ미용ㆍ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 23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돼 최대 15만원이 지급된다. 또 4월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올해와 같이 원칙적으로 30인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ㆍ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는 300인 미만까지 지원하고, 사회적기업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ㆍ자활기업 종사자 등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계속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올해 일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 때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10일 이상 근무로 요건을 완화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올해 250여만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누리며 고용을 유지했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병행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기여했다”며“내년에도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노사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