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2024. 06. 30 (일)

뉴스속보 리스트

보기옵션 새로고침

뉴스속보 상세보기

새해부터 대형마트ㆍ슈퍼 1회용비닐 사용금지…3월까지 집중계도기간

기사입력

대형마트 2000여곳, 슈퍼마켓 1만1000여곳 대상…위반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사진=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큰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1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전국 대형마트 2000여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1000여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이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1회용 비닐봉투 제공 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계속해서 이용해도 된다. 또한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이나 현재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국 제과점 1만8000여곳은 내년부터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내년 1~3월까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새해에도 협약 체결 등으로 업계의 자발적인 1회용품 사용 감량 노력을 이끌고, 현재 빨대 등 비규제 대상 1회용품에 대해서도 소비자 인식·시장조사 등을 거쳐 사용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탁소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에 대해서 재활용을 확대ㆍ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세탁소 비닐 등 비닐 5종에 대해서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한 양만큼 지원금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4월과 7월에 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메가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5개사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점 2곳과 각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비닐봉투 감량을 추진해 왔다. 대형마트와 속비닐 사용 줄이기 협약을 통해 2017년 하반기 대비 2018년 하반기 속비닐 사용량을 약 41%(약 163t, 3260만장)을 줄였다. 제과점과의 협약을 통해서는 2018년 11월 기준 비닐봉투 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4%(1260만장)을 감량했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