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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7. 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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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는 정책안내일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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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신년하례 현수막 성격 ‘애매’


[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지난 7일 오후 3시께, 상단에 ‘오직 광주 시민과 함께’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힌 광주시(시장 신동헌)의 현수막 게시대가 설치돼 있는 상번천리삼거리. 43번, 45번 국도와 중부고속도로 경기광주톨게이트가 만나는 이 곳은 교통량이 많음을 입증하듯 게시대가 3개나 됐다.

각 게시대는 6개씩의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돼 있는 데 이날 두 곳은 6개, 나머지 한 곳은 3개가 걸려져 있었다.

그런데 현역 국회의원의 신년하례 현수막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지정 게시대 밖에 걸려 있었다. 또 15개의 현수막은 광주시장의 ‘광고물게시 신고필증’과 게시기간이 적시돼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현수막엔 필증 등이 없었다.

광주시의 경우 사업용 즉 영리목적의 현수막은 일주일간을 걸면서 한 곳당 1만2900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적용배제’ 대상이면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이 허가ㆍ신고나 금지ㆍ제한 등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적용배제’는 ▷관혼상제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등이다.

여기서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라는 국회의원의 새해 인사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즉 정책안내인지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책안내는 아니다”라며 해석이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소병훈 국회의원 사무실 관계자도 법이라는 게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시ㆍ도의원 등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신년이나 추석 등 명절에 현수막을 게시해 왔다며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먼저 문의하고 게시한다고 했다. 또 중앙당의 지침에 따랐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광주시 일대에 게시한 현수막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7일 모두 철거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p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