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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숙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국힘 “22년 전 윤리기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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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한 사과를 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번에는 숙명여대 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 힘은 “22년 전 석사 논문에 현재의 연구윤리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지현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JTBC가 제시한 42% 표절률은 해당 대학의 정식 조사가 아닌 약식 방법(카피킬러)으로 다른 조건까지 넣어 산출해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JTBC는 이날 “김씨가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수여할 당시 제출한 20세기 초 독일의 화가 ‘파울 클레’ 작품 관련 논문을 검증한 결과 총 48페이지 중 42페이지에서 표절 의혹 흔적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전체 382문장 중 250문장 가량이 같거나 비슷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용에 따라 모방한 자료도 달랐다. 먼저 파울 클레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로즈메리 람버트의 ‘20세기 미술사’와 거의 토씨까지 같은 내용들이었다. 회화적 배경 섹션에선 95년에 나온 파울 클레 작품 번역서가 문단째로 옮겨졌다.

두 장 연속으로 아예 인용문까지 똑같이 베끼는 등 실수로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당시 숙대의 학칙과 심사 절차에 따라 석사 논문이 인정된 것이므로 22년 전 당시의 기준을 따지지 않은 채 제3자가 현재 기준으로 표절을 단정할 순 없을 것”이라며 “해당 논문은 ‘숙대 연구윤리규정’이 처음 제정되기 8년 전인 1999년도에 제출됐다. 당시는 각주 표기에 대한 기준이 정립되기 이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연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인용 표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으나 22년 전 해당 대학 기준에 의하면 표절률이 달라지게 되고 표절로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대학의 정식 조사 결과가 있기도 전에 현재 기준에 따라 제3자의 부분적 의견을 빌려 표절을 단정 보도한 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연세대 2000년 석사논문 관련 3분의2 이상 표절 의혹이 제기됐으나 연세대 연구윤리규정이 2007년 제정돼 2000년엔 지침이 없었다는 사정을 고려해 연대 연구윤리진실위원회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