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불과 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광주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의 당선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A씨가 광주시 자동차 검사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이사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치러진 광주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B씨에게 3표 차이로 낙선했다.

당시 조합원 200명 중 확정된 선거인은 185명이었다. 이 가운데 147명이 선거에 참여했다. A씨는 72표를, B씨는 75표를 득표했다.

A씨는 이사장 선거 직후 대리 투표 부적정 의혹을 제기했지만 선거 무효 결정이 번복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선거 투표수 중 7개의 표는 조합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한 무효표다”며 “하자 있는 7표가 선거 당락에 영향을 끼쳐 B씨 당선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합 정관과 선거관리 규정은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경영 책임자 또는 이사에게만 투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한다고 정했는데도, 정비업체 4곳이 투표권을 위임한 대리인은 각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등재돼 있지 않아 4표를 무효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합원 3명은 조합비를 내지 않고 투표권을 행사했다”면서 “선거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날까지 조합비 2개월분을 미납하면, 선거권을 갖지 못한다는 규정에 따라 3표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자 있는 7표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기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사장 당선인 결정은 무효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