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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금융위원장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코넥스 상장 특례 허용 검토 등 지원책 마련”
[헤럴드경제 = 곽본성 기자]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크라우드펀딩 투자 광고 규제를 완화하고 펀딩에 성공한 기업의 코넥스 상장 특례를 인정하는 등 폭넓은 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월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은 이날까지 총 180건이 참여했고, 이 중 84건이 펀딩에 성공하여 성공률이 47%에 도달한 것은 물론, 펀딩 성공 이후에도 후속 투자 유치, 해외수출계약 진행 등 후광 효과까지 톡톡히 누리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또, 지금은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본격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투자 광고 규제 완화와 함께 투자 자금 회수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KSM)을 신속히 개설하는 것은 물론,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이 한국거래소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때 일부 요건을 유예하는 특례 상장도 허용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보고서 제출 주기도 월 1회에서 분기당 1회로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관련 검토를 포함, 오는 11월 초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kwakb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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