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가수 허각 이무진 비비지(VIVIZ)가 소속된 가욕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 엔터테인먼트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 부과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카카오엔터 측은 유통 수수료 산정 고려 사항은 계열사 여부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음원 유통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그간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 멜론을 통해 음원을 유통해왔다. 그러나 최근 카카오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이를 인지, 지난 1월 공정위에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를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이런 수수료 차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라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유통 수수료의 차별적 수수 행위를 통해 지위를 남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수료 차이를 인지한 후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를 상대로 유통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또 다른 가요 기획사 A와는 유통 계약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카카오는 일관된 기준 없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사실상 갑질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그러나 “빅플래닛메이드는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일방적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당사는 특정 파트너사에 그 어떤 불공정한 혜택도 제공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타사의 계약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당사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한다”며 “카카오의 계열사인지 여부는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 빅플래닛메이드가 사실관계에 위배되는 주장을 계속할 경우 가능한 모든 대응 방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