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하고 육아휴직을 요구한 여성이 카페 사장의 남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한 대형카페에서 9개월간 근무 후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A씨는 육아휴직과 관련해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고 그 자리에 동석한 대표 남편 B씨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B씨는 A씨에게 사직을 요구하며 “야! XXX야. 여기가 무슨 대기업이야 이 XXX아? 야, 적자나 죽겠는데 이 XXX아! 야, 이 X같은 X아, 야 니 남편 오라 그래 XXX아!”라고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자리에서 나와 이후 사장 남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근무에 나갈 수 없었다. 이후 A씨는 카페로부터 “귀하는 1월 17일 이후로 무단결근 중이므로 금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 퇴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연락 바랍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B씨는 자신이 욕설을 내뱉은 것에 대해서 사과하면서도 “4대 보험도 있고 연차·월차도 줘야 한다고 하고, 거기다가 퇴직금이 10개월 (근무)이면 안 줘도 되는데”라며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라면 육아 휴직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되며, 특히 육아 휴직 기간에는 휴직 대상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해당 카페에 대한 경찰과 노동청 조사가 시작되자 결국 카페 측은 A씨의 육아휴직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