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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친구 얼굴에 소변… 엽기 가혹행위 20대에 징역 7년
법원, 애인 강간·엽기 행각 20대 징역 7년 선고
재판부 “혐의 대부분 부인…죄책 무거워 응분 처벌”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법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여자 친구의 얼굴에 소변을 보고, 알몸으로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범행 동기,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가족과 애완동물에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 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용서받지 못했다. 공탁한 1억5000만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21)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고,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했으며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A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A씨의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며 공소 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경험 없이는 알 수 없는 등 특징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허위 진술할 동기도 없다”고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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